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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시즌을 치루다보면 꼭 한 번씩 발생하는 타격방해, 수비방해, 주루방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타격방해란 야구에서 타석에 들어선 타자의 타격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포수의 미트가 타자의 배트에 스치면서 발생하며 이는 포수 실책으로 기록됩니다. 타자에게는 타수에 들어가지 않고 타율과 출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타자의 타격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에는 타자에게 볼넷이나 몸에 맞는 공처럼 자동으로 1루에 진출하게 되며 만약 1루에 주자가 있다면 해당되는 주자에겐 안전진루권이 주어져 한 베이스를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만루상황이라면 3루에 있는 주자는 안전진루권을 통해 자동으로 홈플레이트에 들어오고 3루에 있는 주자의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 타격방해가 선언된 타자에게도 타점이 올라갑니다.
만약 타격방해가 선언된 상태에서도 안타나 홈런이 나올 경우나 희생번트 같은 작전이 성공했을 때는 타격방해를 선택할지 안타나 홈런, 희생번트 성공을 선택할지 공격 팀 감독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감독은 원하는 상황을 선택해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수비방해란 수비를 하고 있는 내야수나 외야수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야나 외야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내야수나 외야수 등의 야수들에 수비를 방해하는 경우엔 수비방해를 일으킨 타자나 주자는 자동으로 아웃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수비방해가 없었을 때에 보살이나 병살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였다고 판단되면 수비방해를 받은 해당 야수에게는 보살이나 병살의 기록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루방해는 누상에 있는 주자의 진루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수가 주자와 접속해야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로 내야수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만약 누상에 있는 주자의 진루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엔 주루방해를 받은 주자에게 1개의 안전진루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3루에 있는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면 3루에 있는 주자는 홈플레이트로 들어온 것으로 판단해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협살과정에서 주로선상에 위치한 야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은채 주자와 충돌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가끔 수비방해와 주루방해 사이에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야수가 느린 땅볼을 잡으러 전진하다가 주루하는 주자와 부딪힐 경우에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심판의 판정에 따라 수비방해인지 주루방해인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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